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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20만원 신청하기 (복지로)

YAHO 2023. 4. 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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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20만원 신청하기> 

 

전월세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 주거부담을 완화 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주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3가지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한 대상 및 자격조건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청년 월세 지원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청년들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한번만 지원 함 
  • 만 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가 신청 대상 
  • 현재 거주 하는 집 기준 월세 60만원 및 5000만원 미만 주택 거주자 (월세 60만원 이상이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기준 3억 8천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1억 7천만 이하 
  • 12개월 동안 실제 내는 월세중 최대 20만원씩 매달 나누어 지급
  •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2.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일 경우 
  • 혼인을 했을 경우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50% 이상이라 생계를 달리한다 인정 될 경우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부모 

 


2.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 시군이 달라야 함
  • 청년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및 전입 신고 후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함
  • 교육 구직등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비 지원
  • 임차급여나 수선 유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29세 미혼인자
  •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 거주지역등에 따라 다름 (국토부 홈페이지 참고) 
  • 언제나 신청 가능 
  • 임차급여나 수선 유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29세 미혼인자

 

* 임차 급여 수선 유지 급여는 2023년 기준 월 소득 가구원 기준3인 208만원, 4인 254만원, 5인 298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3. 위 2가지 사항에 해당이 안될 경우 

  •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살펴 볼수 있다. 
  • 관할 주민 센터에 문의하여 거주하는 지역 대상을 확인하여 지원 범위를 알아본다.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모두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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