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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 - 신청 방법

YAHO 2021. 10. 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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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 - 신청 방법>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기업들에 한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신청하여 손실 보상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   10/27일부터 신청 지급이 가능하다.  

 

1.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급 대상 

 

- 집합 금지 업종 및 영업 제한 업종 (유흥 주점인 집합금지 업종, 노래방, 식당,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 피씨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등 소규모 영업장) 

소기업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업종마다 기준 매출액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 손실 보상금 산정 기준 

 

-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일수와 보정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한다.   코로나가 없던 2019년을 기준으로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을 구한다.   이익 손실로 계산이 되는 셈이다. 

 

3.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방법 

 

-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 신청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10/27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11/3일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수 있다.   10/8일 부터는 손실 보상 콜센터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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