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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 - IRP 퇴직연금 수령

YAHO 2021. 12. 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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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개설 - IRP 퇴직연금 수령>

 

IRP 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로 말 그대로 개인 퇴직 연금을 뜻하는 말이다.   이전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수 있는 개인 퇴직 계좌 개념인 IRA 가 있었지만 중간정산이나 퇴직시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두는 저축 계좌 역할뿐이라 큰쓰임새는 없었다고 한다.  요즘 그런 개인 퇴직 계좌를 대체할수 있는게 IRP 이다.   또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기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IRP는 또한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시 받는 퇴직금은 자동적으로 IRP로 전환된다.   

 

IRP 계좌개설

 

그렇다면 IRP 계좌개설전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핵심 설명서를 주의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1.  수수료 부과

-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서비스별, 자기 부담금별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다. 

 

2. 중도 해지시 불이익

-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나 중도 해지시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수 있음.  중도 해지시 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과세 

 

3. 납입한도 

- 모든 금융사의 IRP, 연금저축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4. 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 한도 

- 연간 한도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 적용 (연간 1200만원), 만 55세 이상, 가입후 5년 경과 

 

5. 적립금 운용   

-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저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됨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하므로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하면 세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 있다.  IRP 계좌 개설은 금융사당 1개만 가능하므로 여러개를 관리할 경우 타 금융사에 개설을 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통합 연금 포털에서도 금융사별 수수료율을 비교해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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