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매년 2회 신청방법>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교통비가 인상됨에 따라 여러가지 할인이나 혜택을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방법을 이용하곤 한다. 그러므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매년 2회 신청이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 하는지 금액은 얼마나 지원 되는지 확인해 보자.
<목차>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3. 지원 범위 및 내용
4. 등록 서류
5. 지급 방법
6. 지역 화폐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3세~23세 청소년
- 거주기간 제한 없이 신청일 현재 주민 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하면 됨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 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자격은 청소년 본인 이거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 회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3. 지원 범위 및 내용
-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 가능하며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지원
-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 교통 실 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12만원 한도내에서 소급 적용이 됨
- 경기버스 (시내, 마을) 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 인천 버스, 전철 이용한 경우,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이 됨.
- 교통비를 정부에서 따로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안됨.
중복지원 불가 사업
4. 등록 서류
- 간편인증, 공동 금융 인증서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주민 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에 해당함)
- 교통카드 :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
(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은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 지역 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 화폐로 신청 가능함.)
5.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지역 화폐로 등록했을 경우는 청소년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등은 대리인의 지역 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군의 지역화폐 지급이 원칙이며 생활 편의상 요청시 타시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6. 지역화폐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 주민 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 (백화점 및 대형 마트등 대형 점포는 제외)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 화폐, 그외 28개 시군은 지역 화폐 카드로 가능
-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에서 제외됨
교통비를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 받는 경우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단, 중복 지원이 가능한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국토 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 카드 이다.
광역 알뜰 교통 카드 만들고 교통비 최대 30% 할인 받자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출퇴근 이용자들은 만만치 않은 교통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광역 알뜰 교통카드 라는 것이 있다. 대중 교통 할인 카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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