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4개월분)

YAHO 2023. 3. 21. 16:44
반응형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4개월분) >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 가 지역 난방 공급 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한다. 

난방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자. 

 

겨울 풍경


1.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를 지원 받는 대상으로는 지역 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 아산 배방 탕정 지역에서 지역 난방열을 사용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다자녀 가구 대상이다. 

 

난방


2. 난방비 금액 

 

난방비 예상 금액 :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포함)   

장애인 국가 유공자 다자녀 가구 예상 금액 : 월 8000원 ~ 최대 1만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를 기준으로 4개월동안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난방비


3. 난방비 신청 방법 

 

LH 에서 오는 4월말까지 세부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후 지역 난방 요금 감면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반응형
Kakao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