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 후 진행 절차>
주택 청약 신청을 하여 이후 아파트에 청약이 되어 저렴한 시세로 당첨이 되었다면 그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될까? 일단 당첨이 되면 나만의 새집이 생긴 것이다. 물론 금액을 다 납부 해야만 내집이 되는 것이다. 그럼 당첨된 집을 위해 챙겨야 할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살펴 보았다.
1. 납부 일정 및 금액 확인 하기
일단 납부 일정 확인이 먼저다.
청약 모집 공고를 통해 납부일정과 공급 금액 등을 다시 확인하다.
공고는 청약 신청을 했던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하다.
2. 계약금 납부하기
아파트 청약이 되어 당첨된 집을 예약하기 위한 계약금이다.
보통 분양 금액의 10% 정도 된다.
계약금은 본인 돈이어야 하므로 현금 또는 대출을 받기도 한다.
계약일에 계약금을 못내면 당첨이 취소 되므로 미리 준비해 둔다.
3. 중도금 납부하기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을 내야 한다.
중도금은 계약금을 낸 후 남은 금액의 일부를 뜻한다.
아파트 매매시 내는 가장 큰 돈이다.
보통 분양금액의 60% 정도 된다.
이 금액을 4~6회 정도 나누어 낸다고 보면 된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경우, 집단 대출을 이용하기도 한다.
집단 대출이란 같은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리는 것이다.
대출 조건도 덜 까다롭고 금리가 저렴해 많이 이용 한다고 한다.
한국 주택 금융공사 또는 주택 도시보증공사와 은행이
연계해서 만든 집단 대출 상품을 분양 시공사가 연결해 준다.
4. 잔금 납부하기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다음 단계는 잔금이 남았다.
잔금은 본인이 정한 입주 날짜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양 금액의 30% 에 해당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잔금을 낼때에는 이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도 상환 완료 해야 한다.
이럴경우 상환 부담이 될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 이후에는 보통 주택 가격이 분양가 보다 오르기 때문에 실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 중도금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수 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중도금 대출금을 갚고 남는 금액은 잔금을 낼수 있다.
유의할점은 분양가 보다 대출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게 좋다.
만약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담보 대출을 사용하지 않아도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금액을 납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만 대출을 많이 한 집은 전세 거래가 힘들수 있으므로 참고 하면 된다.
5. 취득세 납부하기
잔금까지 완료가 되면 다음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바로 취득세.
마지막 단계인 취득세는 집을 구매하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다.
처음 주택 구매시 한번만 내면 된다.
이 과정까지 다 마쳤다면 비로소 나만의 새로운 내집이 생기는 것이다.
모두들 새로운 집에서 즐거운 일만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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