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 잘못 송금한 돈 찾아주는 제도>
계좌 이체시 돈이 잘못 송금되는 경우, 난감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운좋게도 잘못 송금한 적은 없어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이 되어 반환 받기 어려운 돈을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라는것을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신청하면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은행을 통해 즉시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착오 송금된 자금도 법적으로는 수취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의로 은행이 반환 할수 없고 수취인의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 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놀라운 점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기존에는 송금인이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 받아야 했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양심을 어디로 갖다 팔아먹은 것인지.. 본인 돈이 아님에도 반환 거부를 하다니!!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금 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송금인을 위해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자금을 찾아주는 제도다.
착오송금액 기준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고 은행을 통해서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하여 이용할수 있다고 한다. 예금 보험 공사의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취인의 자진반환을 유도하는데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 병령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거기서 일부 비용을 차감하여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착오 송금일로 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하며 반환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예상하고 있다.
단, 은행 계좌가 아닌 전화번호를 이용한 간편송금등으로 송금했을 경우는 예금 보험공사가 수취인을 확인 할수 없어 이용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체하기전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 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또한 이체 지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도 가능 하다고 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은 예금 보험공사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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