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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 공제 최대로 받기

YAHO 2021. 11. 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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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 공제 최대로 받기> 

 

연말 보너스라고도 불리우는 연말 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공제 받기 위해 정리를 해야한다.  1년치의 사용 금액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다음해에 한푼이라도 더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것이다.  그중 카드를 최대한 소득 공제 받기 위해 평소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 보았다.   

 

1.  신용카드 보다 체크 카드를 사용하자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 보다 2배나 높다.  신용카드가 소득공제 15% 일때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된다.  그러므로 소득 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 금액 또한 차이가 많이 날수 있으므로 가능한 카드 사용시에는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체크카드를 쓰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을때와 신용카드로 사용했을때 돌려 받는 세금 환급액의 차이가 18만원이나 나온다.   체크카드는 37만원 신용카드는 19만원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 공제

 

2. 대중 교통,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자 

지하철이나 버스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KTX, 고속버스 요금도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하나 택시나 항공요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도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40% 공제율이 적용되어 카드 소득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금액이 없는것보다 있을때 더 환급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시장을 주로 이용하자. 

 

3. 소득 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한다

결혼을 했을 경우, 카드 소득 공제시 연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이 부부간 합산이 되지 않고 각각 산정이 된다.   그러므로 연봉 수준이 비슷한 경우 (대략 천만원 차이) 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 공제 받는데 더 유리하다.   반대로 연봉 차이가 클 경우에는 소득 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질수 있다고 하니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겠다. 

 

 

 

4. 소득 공제 제외 대상 거래 금액인지 확인하자 

모든 카드 결제 금액이 다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 수업료, 해외 결제금액, 현금 서비스 금액등은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중고차 구입 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결제 금액의 10% 는 카드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 하자. 

 

5. 연말이 되기전 카드 사용액을 미리 체크 한다 

카드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 2-3달 전부터 사용 금액을 미리 체크하여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확인 하도록 한다. 

 

가족 카드 또한 누가 사용하던 소득 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는다.  

현금으로 사용시에도 평소 현금 영수증 챙기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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