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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확인서 및 접종 증명서 미적용 구간 및 방역 수칙

YAHO 2021. 12. 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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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확인서 및 접종 증명서 미적용 구간 및 방역 수칙> 

 

정부가 6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으로 축소한다.  이러한 새로운 방역 수칙은 4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방역패스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 하거나 음성을 확인 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뜻한다.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출입이 가능한 것이다.  내년 2/1일 부터는 청소년 (12-18세) 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패스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 백신 접종 증명서 
  • PCR 음성 확인서 
  • 격리 해제 증명서 
  • 예외 확인서 

 

방역패스

 

그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과 미적용되는 곳이 어디인지 기준을 알아보았다.  

 

1. 방역패스 적용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 방, 도서관, 공연장, 마트, 백화점, 스터디카페, 멀티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관, 마사지 안마소,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전체, 노래연습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목욕장업, 카지노, 경마등 실내 도박시설등

 

2. 방역패스 미적용

놀이공원, 워터파크 같은 놀이시설, 키즈카페, 상점, 오락실등 단,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종교시설등은 백신 접종자일 경우와 아닐경우 인원 제한이 있을수 있다.  

 

3. 사적모임 허용 인원 예외 

동거가족,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 

 

일각에선 도서관등 공부하러갈땐 방역패스를 요구하고 놀이공원등 놀러갈땐 방역패스를 요구 하지 않는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시설이 개방되 있어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는 시설등 모임 행사 기준을 잡기 어려운 경우 방역패스 제외를 적용했다고 한다. 

일단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12/6일부터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방역 수칙을 어길시 사업주는 300만원 개인은 10만원의 벌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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