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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해지해도 될까

YAHO 2021. 8. 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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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해지해도 될까>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매달 연금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 자격은 만 55세 이상이며 거주 필수 요건이며 소유하고 있는 집이 공시지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1주택 이상일 경우에도 합산하여 이금액 이하일때 가능하다.  

 

주택연금

 

그러나 집값이 뛰면서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건수가 늘었다고 한다. 

만약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값이 뛰었다면 이전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받은 연금액은 낮을수 밖에 없다.  당연히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받는 연금액이 클수 있으므로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도 증가했다고 한다. 

평생 생활비로 받는 노후 대비책으로 많이 알고 있는 제도이지만 집값이 얼마일때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수령액은 차이가 날수 있다.  

그러므로 집값이 급등하기전 가입한 이들은 손해인 것이다.  

 

그럼 해지하는게 과연 이득일까?  

해지를 하려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 수령액 및 이자와 초기 보증료까지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입 기갑을 생각해야 하며 일단 해지가 되면 3년간 가입이 제한된다고 한다.  

3년간 생활비를 대체할 소득을 고려해야 하며 3년뒤에도 가입 보장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동안에 집값이 9억원을 넘어서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추후 노후 대비를 잘 할수 있도록 자금 운용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집도 추후 가격 상승분을 적용 받을수 있다고 한다.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할경우, 주택을 처분한 뒤 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 상승분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 종료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승분이 반영되는 것이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 경우에는 연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집값이 상승했다고 가정할때, 집을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남는 금액으로 노후를 대비할 만큼 일정기간 충분히 생활할수 있는지, 추후 연금액이 늘어날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는 보장 할수 없다.   

또는 그대로 두고 추후 상승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것인지는 본인의 여건에 맞게 잘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할것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 연금조회에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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