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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 적용시기와 범위 (업데이트)>
정부가 오늘부터 광복절을 비롯 4대 국경일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 하기로 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현재 대체 공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을 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주말이 겹칠경우 위 공휴일들은 대체휴무를 모두 적용 받을수 있다.
단, 현충일,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대체 공휴일 확대에서 제외가 된다.
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공휴일이 너무 늘어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수 있어 그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적용 시기는 2021년 8월 광복절부터 적용하여 주말인 경우 다음날 하루 더 쉴수 있게 된다.
올해 3.1 절은 지나갔으니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 휴무일이 된다.
적용 범위 또한 달라진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에 해당 사항이 안되며 올해도 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여 쉴수 있으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현재 중소기업계에서는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로 인해 대체 공휴일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었고 코로나로 여러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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