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가 내일 9/6일 부터 다음달 3일 까지 연장 된다. 단, 추석 연휴를 고려해 사적모임 기준에 일부 변화가 적용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일때 6시 이전 4명, 이후 2명으로 제한되던것이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6시 이후에도 식당이나 카폐 가정내에서도 6명까지 가능해진다. 단, 미접종자가 2명 이상을 넘어서면 안된다고 한다. 백신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접종 횟수를 다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 이용시설중 1그룹 시설의 경우 (유흥,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주점, 무도장등) 는 계속 운영을 할수 없다. 단, 식당과 카페가 아닌 다중 이용시설은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