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시 돈이 잘못 송금되는 경우, 난감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운좋게도 잘못 송금한 적은 없어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이 되어 반환 받기 어려운 돈을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라는것을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신청하면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은행을 통해 즉시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착오 송금된 자금도 법적으로는 수취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의로 은행이 반환 할수 없고 수취인의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 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놀라운 점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기존에는 송금인이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 받아야 했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양심..